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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부동산정보 브리즈번 부동산 향후 상승 전망

호주 퀸슬랜즈주 수도인 브리스번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향후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게  22%의 괄목할 만한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최근 호주의 부동산 시장은 미국과 유럽인들이 휴식을 위한 방문자 증가와  정치적 안정, 친환경적인 자연 환경도시 인식으로 방문자 수는 계속늘고 있는 추세 영향등이다. 투자 수익도 상승되지만 아울러   임대수익도 8%정도로 안정적이다. 


  지난 18일 공개된 BIS 슈라프넬의 '주거용 부동산 전망 보고서 2001~2010'은  브리스번의 주택가격이 오는 2007/08 회계연도에 5%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09/2010 회계연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BIS 슈라프넬의 '주거용 부동산 전망 보고서  작성자  앤지 지고마니스 씨는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있는 골드코스트와 선샤인 코스트 시장도 상승세도 계속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브리스번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골드코스트는 3년간 16%, 선샤인코스트는 15%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멜번도 향후 3년간 18% 상승의 강세를 보이고 애들레이드(16%)와 캔버라(15%)에 이어 시드니는 3년간 8%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는 호주 부동산 시장 전망은 전체적으로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골고루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호주 정부도 은퇴이민 정책과 외국투자 정책에 힘입어 더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퀸슬랜드주 북부 지역은 그간의 폭등세가 한풀 꺾이겠지만 타운스빌과 케언스는 3동안  각각 16%~ 17% 정도에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
   보인다고 발표했다.

유학 붐이 이어지고 있는 호주 시드니는 최근 5년간 집값이 해마다 평균 15∼20% 뛰었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한인이나 중국계 이민자의 주택투자가 주류다. 노후를 대비한 별장 수요가 몰리면서 해변가의 전망 좋은 90평대 집은 100만달러를 호가하는집도 있다.

호주는 생활하기 좋은 기후와 자연환경에, 교육수준이 높은 선진 복지국가로 잘 알려져 있어서 더욱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호주는 2007년에도 한국인 이민자와 유학생이 급증하였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기점으로 부동산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 호주 정부 차원에서 이자율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폐지하면서 2005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유지되면서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학과 어학연수  방학중 어학연수자들이 늘어나면서 호주 현지로 진출하는 한국인이 증가하면서 현지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는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문의도 많고 정보를 얻을려는 사람도 꾸준한 전화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 부동산 투자자 또는 투자 법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에는 하나은행과 서(西)호주 정부 한국대표부는 투자설명회를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이날 투자설명회때는  호텔, 리조트, 과일농장, 양돈업, 전복양식업 등에 대한 지분 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유망하다고 브리핑 했다.

호주 부동산 구매를 원하는 해외 투자자들은 계약하기 전,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를 통해 호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는 호주 주택공사가 매각하는 빈 땅을 구매할 경우 보통 12개월 안에 승인이 나온다. 건설되지 않았거나 지금 건설 중인 또는 새로 지어진(하지만 거주자가 없는) 주택지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한 주택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 면적의 반 이상을 외국 투자자에게 팔지 않는 조건이면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외국 회사들이 자사의 고위 간부를 위해 호주에 주택지를 살 경우, 외국인이 호주에 12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했을 경우(단, 호주를 떠날 때는 반드시 팔아야 함), 외국인이 호주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용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에는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 매입을 원하는 외국 투자자는 구매하기 전 FIRB를 통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된 사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5000만달러 미만일 경우와 개발된 상업용 부동산이 현 상태로 산업용이나 비거주용 상업용도로 사용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외국환관리법상 해외 사업장에 대한 직접투자는 10% 이상의 지분 취득 목적이면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송금을 통해 현지 호텔이나 리조트의 지분을 10% 이상 매입하면 한국에 살면서도 호주에서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다. 또 주택자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자가 10%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 14일에서 21일 안에 부동산 건물에 대한 구조 검사와 방역 검사를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고 계약금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융자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융자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환불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정부분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호주에 관한 부동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많다. 부동산 중개업소 및 매물 법규 등은 호주부동산(www.australia-real-estate.com.au/index.jsp)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및 가격 동향 등은 호주온라인(www.hojuonline.net)이라는 온라인뉴스 사이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한 호주대사관(www.australia.or.kr), 호주 시드니 한인회 (www.ksociety.org), 호주 이민성(www.immi.gov.au) 사이트를 통해서도 호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호주와 인접한 뉴질랜드도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교육 여건이 양호해 이곳으로 유학,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과 이민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호주와 부동산 관련 법률 및 투자 유치 정책이 비슷해 외국 투자자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택 외에 키위 농장을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펌:http://blog.daum.net/bdsmart/14084594]